인증(TCQ/SPS) 대한민국의 공중화장실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어갑니다.

이동식화장실 단체표준인증

Standards of Private Sectors
이동식화장실 단체표준인증이란?

「산업표준화법 제 27조」의 규정에 의거, 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한국표준정보망에 등록되어 있습니다.
한국산업표준(KS)이 없는 이동식화장실 제품에 대해 단체표준을 제정하여 품질고도화, 생산 효율향상, 기술혁신을 기하며,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과 구매 및 이용자의 만족증대를 목적으로 합니다.


  • 표준번호 SPS-KTA-001-2012:2021

법적근거

  • 산업표준화법 제 27조(단체표준의 제정 등)
  •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 19조(단체표준의 제정) 및 제 20조(단체표준인증업무)
  •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운용요강(기술표준원 고시 2013-116호 : 2013. 03. 22)

인증목적

  • 전문가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통해 제정되었으며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, 조달청, 기타 공공기관 등 수요처의 권익을 보호합니다.
  • 제품표준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며, 소비의 합리화를 실현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
  • 기술혁신을 통한 품질 고도화를 달성하고 제품생산의 효율 향상과 원가절감 효과가 있습니다.
  • 최종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에게 안전과 편의 그리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, 이용만족을 증대시킵니다.

기대효과

TABLE

국가적 측면
  • 국가표준의 개발기반조성 및 국가규격 범위를 확대합니다.
  • 국가표준화 참여활동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합니다.
  • 국가표준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발전방향을 제시합니다.
  • 국제간의 무역마찰을 해소합니다.

생산자 측면
  • 일정수준 이상의 제품생산이 가능함으로 품질경쟁력을 제고합니다.
  • 신제품 개발과 제품의 품질향상에 유리합니다.
  • 생산성의 증가로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합니다.
  • 비규격제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합니다.

국가적 측면
  •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되는 우수제품 구입이 가능합니다.
  • 수입개방에 따른 저품질 상품 수입을 방지합니다.
  • 품질식별과 A/S가 용이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