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(TCQ/SPS) 대한민국의 공중화장실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어갑니다.

화장실문화품질인증

2016 제16-2차 화장실문화품질인증 신청안내-사업종료
  • 작성일2016/09/08 16:12
  • 조회 869


❍ 사업명 : 제16-2차 화장실문화품질인증(TCQ)

❍ 사업기간 : 2016. 10. 1 ~ 12. 31(매년 실시 사업)

❍ 인증대상 및 평가내용

- 인증대상 : 공중화장실

- 평가내용 : 화장실 시설 및 관리현황(공개평가표 적용)



❍ 주관: KTA 화장실문화품질인증위원회


❍ 후원 : 행정자치부

❍ 인증절차


























내용

시기

비고

신청서 접수

연중수시

(2016-2차

10.1 ~)

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

우편, 방문, 이메일 접수(toilet1@hanmail.net)

인증비 납부

서류심사

◦ 작성예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

현장심사

◦ 전문가 2인으로 구성(화장실 자문 포함)

심사결과통보

현장심사 후 15일 이내

개별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재

인증수여식

추후 통보

인증서 및 인증패 수여

  ※인증패는 심사결과통보 후, 30일 이내에 우편발송

◦ 인증서 수여식은 추후 통보 예정


❍ 인증비(1,000,000원 / 신청비+심사비+인증패 제작비)
1) 신청비 : 300,000원(공통적용)
2) 심사비 : 500,000원

# 고속도로휴게소 화장실의 경우, 변기수와 관계없이

심사비를 50만원으로 함(2016년 10월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)


3) 인증패 제작비 : 200,000원



*납부계좌 : 기업은행 287-070152-01-270 (예금주 : 한국화장실협회)

*인증비용 및 인증패 제작비 전액(총 100만원)을 납부하셔야 현장심사가 진행 됩니다.



❍ 인증기간 및 사후관리 : 인증서 수여일로부터 2년간이며, 사후관리는 수시 실시

❍ 문의 : 사무처 (031-226-7001 / 02-3789-9974)


* 기타 자세한 사항은 첨부된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* 휴게소 외 기타기관(공공기관, 지자체, 기업 등)은 메인 페이지의

  신청절차 참조


 

 

 





   (인증패 / 인증서 시안 내부 첨부)


 


※첨부

1. 제16-2차 TCQ 사업계획서

2. 인증신청서(공중화장실 TCQ-8000)